[222034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의 결격사유로 마약류 중독자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 시 마약류 중독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그러나 허가·지정 이후 마약류취급자의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도 수사기관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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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현행법상 마약류 취급자(약국, 병원, 제약사 등)는 허가 시 중독자 여부를 확인받으나, 허가 후 불법 사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함.
‘상당한 이유’의 기준이 모호하여 경찰의 재량에 따라 무작위 또는 편파적인 검사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마약류 취급자와 종사자의 불법 사용 감시를 강화하여 마약류의 오남용과 유출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기존에는 허가 시점만 확인했으나, 허가 후에도 경찰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검사를 할 수 있게 되...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기존 허가·지정 후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사기관 중심이 아닌 행정·단속 차원에서의 검사 권한을 확대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긍정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 다만 '상당한 이유'라는 모호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