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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86
제안일: 2026. 4. 22.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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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재 서울시는 주택 밀집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교시설 등 민간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많은 종교단체가 지역사회 기여와 나눔의 일환으로 주차장 개방에 동참 중임. 그러나 현행법은 종교단체가 종교 행위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일로...

법안 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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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외 9명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 시 취득세 추징 면제
종교시설의 수익사업으로의 전용 가능성 및 조세 형평성 저해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도심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종교시설이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할 경우,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는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현실적인 민생 고충을 민간 협력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로 해결하려는 합리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공익적 가치와 경제적 타당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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