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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87
제안일: 2026. 6. 29.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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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고, 학습계좌제도를 통하여 검정고시의 시험과목과 관련된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시험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을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학습계좌제도는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을 개...

법안 웹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검정고시 시험 과목 면제 범위를 학습계좌제 이수 과정과 연동하여 대폭 확대
학력 인정의 변별력 저하 및 검정고시 합격 기준의 형평성 논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검정고시 응시자가 평생교육 과정인 학습계좌제를 통해 일정 시간을 이수할 경우, 국어·영어·수학을 포함한 관련 과목 전체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학력 취득에 어려움을...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개정안은 평생교육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적 약자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려는 합리적인 입법입니다. 검정고시 과목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실질적인 교육 복지 증진으로 이어지며, 경제적 비용 부담이 적어 지속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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