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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61
제안일: 2026. 1. 15.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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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06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고도화ㆍ지능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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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지식재산권(특허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대상에 ‘산업기술 유출·침해(산업기술보호법)’와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침해(국가첨단전략산업법)’를 포함해, 기술유출 사건을 ‘전문기관이 초기부터’ 직접 다룰 수 있게 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특사경 확대는 곧 ‘강제수사 주체의 확대’로 이어져, 기업(및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자료제출 요구가 늘고 과잉수사/표적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특히 경쟁사 고소·내부고발이 결합되면 현장 체감이 큼)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특허청 특사경의 수사 범위를 영업비밀을 넘어 산업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범죄까지 넓혀, 첨단기술 유출에 대한 초동수사를 전문적으로 신속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기술유출로 인한 일자리·...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7/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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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9
형평성 5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기술 전문성을 갖춘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고도화되는 기술 유출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일반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생활 밀착형 법안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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