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8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대 형사사법 체계는 유체물 중심의 증거 수집에서 무체물인 전자정보에 대한 증거 수집으로 그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음. 특히 최근 급격히 보급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는 사용자의 단순한 정보 검색을 넘어 인간의 내밀한 사유 체계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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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외 9명
생성형 AI(예: ChatGPT) 대화 내역이 범죄 증거로 사용될 때, 무분별한 '포괄적 압수'를 방지하기 위해 영장에 검색어, 기간, 계정 등 구체적인 집행 계획을 명시하도록 함(제114조, 제215조의3).
수사 기관이 '구체적인 집행 계획'을 작성할 때 정보 부족으로 인해 영장 신청이 기각되거나, 오히려 포괄적 압수를 위해 '너무 광범위한 검색어'를 넣을 유인 발생 가능.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생성형 AI 시대에 맞춘 형사소송법의 중요한 개정안입니다. 기존에는 휴대폰이나 서버 전체를 압수해 모든 데이터를 확인하는 '포괄적 압수'가 일반적이었지만, 이 법안은 AI 대화 기록처럼 방대한 데이터에서 ...
33/40점|생활체감 8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9
본 법안은 디지털 시대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개정안으로, 무분별한 감시와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적법절차를 강화하여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충실히 반영한다. 포괄적 압수의 위험을 줄이고 참여권을 명시함으로써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