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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83
제안일: 2026. 5. 7.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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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부동산시장은 국민의 주거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함. 그러나 부동산시장에서는 투기적 거래, 시세조작, 허위신고, 편법증여 및 차명거래, 불법중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등 다양한 시장교란 불법행위가 되풀이되고 있음.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여러 영역에 걸쳐 조직적이고 복...

법안 웹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외 9명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시세조작, 투기, 편법증여 등)를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관련 근거법 개정안
행정기관인 부동산감독원이 영장 청구 및 강제 수사권을 가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 거래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된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위한 선결 과제입니다. 부동산감독원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행정 조사를 넘어 형사 수사까지 직접 수행하겠다는 강력한 정책...
1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4형평성 5지속성 4
이 법안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라는 명분은 뚜렷하지만, 대규모 수사 기구 설치가 초래할 국가 권력의 팽창과 민간 영역의 과도한 위축 가능성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선의로 포장된 규제 강화가 자칫 시장 자율성을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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