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10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원의 종류를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엄격히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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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학원 종류(학교교과교습학원 vs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엄격한 이분법을 완화하고, 동일 시설에서 병행 운영하는 ‘통합운영학원’ 개념을 도입해 시설·인력 활용을 유연화합니다.
통합운영학원 허용이 ‘대형 사업자·프랜차이즈’에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같은 건물·브랜드로 초중고 입시+성인자격증을 묶어 교차판매(패키지)하면, 동네 소형 학원·공부방은 가격·마케팅 경쟁에서 밀려 폐업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학원 종류 구분을 완화해 한 시설에서 학교교과·평생직업교육을 함께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온라인 교습의 법적 근거와 학원의 방과후 돌봄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선 ‘집 근처에서 더...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경직된 규제를 완화하여 교육 현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학원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교육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긍정적인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