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05
제안일: 2026. 4. 3.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1인
추천 0
댓글 0
조회 2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810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원의 종류를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엄격히 구분...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학원 종류(학교교과교습학원 vs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엄격한 이분법을 완화하고, 동일 시설에서 병행 운영하는 ‘통합운영학원’ 개념을 도입해 시설·인력 활용을 유연화합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통합운영학원 허용이 ‘대형 사업자·프랜차이즈’에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같은 건물·브랜드로 초중고 입시+성인자격증을 묶어 교차판매(패키지)하면, 동네 소형 학원·공부방은 가격·마케팅 경쟁에서 밀려 폐업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학원 종류 구분을 완화해 한 시설에서 학교교과·평생직업교육을 함께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온라인 교습의 법적 근거와 학원의 방과후 돌봄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선 ‘집 근처에서 더...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1/40점
|
생활체감 8
경제성 7
형평성 8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경직된 규제를 완화하여 교육 현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학원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교육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긍정적인 법안입니다....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