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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82
제안일: 2025. 12. 16.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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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28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휘발유 또는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하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조정 폭을 현행 ±30%에서 2027-12-31까지 한시적으로 ±50%까지 넓혀, 고유가·고환율 등 충격 시 정부가 기름값(세금분)을 더 크게/빠르게 낮출 수 있는 법적 여지를 확대합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세수 감소 및 재정 경직성: 탄력세율 인하 폭이 커질수록 국세 수입(교통·에너지·환경세)이 더 줄 수 있고, 이 세수가 들어가는 교통시설·환경재원(특별회계)도 함께 흔들려 도로·대중교통·환경투자가 ‘나중에’ 삭감되는 형태로 시민에게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202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30%에서 ±50%로 확대해, 정부가 고유가·고환율 시기에 세금 조절로 기름값을 더 강하게 낮출 수 있게 합니다. 단기 물가 완화에는 도움이 될...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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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5
형평성 6
지속성 3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고유가 및 고물가라는 당면한 경제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응급처치' 성격의 법안입니다. 정부에게 더 큰 재량권을 부여하여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는 긍정적이나, 세수 감소와 탄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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