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0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참전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의료지원, 양로지원, 장례서비스 등을 정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고독사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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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참전유공자 ‘고독사’에 특화된 예방·관리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별도로 수립·시행할 법적 근거를 신설(일반 고독사 법체계의 ‘보편 규정’ 한계를 보완).
형사사법정보 등 민감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되면, 실제 운용에서 정보 범위가 넓어지거나(목적 외 활용) 당사자 동의·통제장치가 약할 경우 사생활 침해 논란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문제를 ‘보훈 예우’의 영역으로 끌어와, 특수성(전쟁 경험, 후유장애, 트라우마)을 반영한 예방·관리 정책과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하려는 법안입니다. 관건은 민감정보 활용의 통제장치와,...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특수성(전쟁 트라우마, 신체적 장애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고독사 대책보다 심화된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국가의 책임과 사회적 형평성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