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18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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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개편(수사-기소 분리)에 맞춰 수용자 처우 관련 법령을 정비함
조직 개편 과정에서 수용자 인권 보호 절차가 일시적으로 공백 상태에 놓일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법률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개혁(검찰청법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가 '수사-기소 분리'로 근본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용자 처우 관련 법령을 새로운 시스템과 정합하도록 정...
27/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의안은 형사사법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기술적·행정적 성격의 개정안으로, 민주주의 가치 보호와 제도적 안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일상생활에 대한 즉각적 충격은 낮으나, 권력 구조 재편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