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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59
제안일: 2025. 12. 29.
발의자: 차규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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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659]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ㆍ정동영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80년 5월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으로 희생된 국민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과 더불어 민주화 정신의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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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차규근
(조국혁신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공공기관(국가·지자체·공공단체 등)이 ‘헌정질서 파괴범죄자’ 및 ‘중대한 반인도적 범죄자’를 기념·미화하는 사업(동상, 기념관, 표지석, 행사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해, 혈세가 논란성 기념에 쓰이는 길을 차단합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핵심 용어(‘헌정질서 파괴범죄자’, ‘중대한 반인도적 범죄자’, ‘기념사업’의 범위)가 법문에서 어디까지 명확히 규정되는지가 관건입니다. 기준이 추상적이면 지자체·공공기관이 과잉회피(‘문제 될까 봐’ 역사·인권 전반 기념사업 자체를 위축)할 위험이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인물을 기념·미화하는 사업에 공공예산이 지원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미 집행된 예산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피해자 명예와 민주주의 가치의 공적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9/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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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2
경제성 5
형평성 7
지속성 5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국가 예산이 헌정질서 파괴자를 기념하는 데 쓰이는 것을 막아 역사적 정의를 세우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타당성이 높습니다.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제한이므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직접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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