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ll_info": { "title": "[221885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proposer": "국토교통위원장", "content":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 현행법령에서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교통혼잡과 안전 문제를 유...
법안 웹툰
위원장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 시설물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
지자체별 조례 격차로 인한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 등 교통 유발 요인이 큰 시설물을 과세 대상에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금 산정 권한을 대폭 위임하여 현실적인 교통유발부담금 체계를 구축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는 서부산유통단지...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교통 흐름과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세밀한 행정 규정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합리화하는 균형 잡힌 정책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검열과는 무관한 행정적·교통 관리적 성격의 법안으로, 민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