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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30
제안일: 2026. 5. 6.
발의자: 외교통일위원장
추천 0댓글 0조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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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재외동포의 역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또한, 재외동포의 거주 국가·세대 등에 따라 정책 정보 접근성이 상이하고 언어 장벽 등으로 정책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하...

법안 웹툰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위원장
대표발의: 외교통일위원장
재외동포기본법의 목적 조항에 한반도 평화 증진 기여를 명시함
선언적 규정에 그칠 가능성과 구체적인 예산 지원 계획의 부재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재외동포 정책의 범위와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반도 평화 증진이라는 상징적 목표를 추가하고, 언어 장벽 해소를 위해 다국어 정보를 제공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이나, 구체...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6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와 재외동포 간의 행정적 효율성을 개선하고 소통의 창구를 확대하는 실무적인 개선안입니다. 특히 정보 접근성 제고는 실질적인 보편적 복지 확대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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