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안
의안번호: 2217261
제안일: 2026. 3. 5.
발의자: 박주민의원 등 14인
추천 0
댓글 0
조회 25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261]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안 박주민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지구온난화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기온, 기상재해 및 감염병의 확산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 기후위기는 보건안보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과제이나...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기후위기를 ‘환경’이 아니라 ‘보건안보’로 다루기 위한 국가 단위 상시체계를 법으로 고정(위원회·5년 계획·매년 시행계획)하여, 매년 반복되는 폭염·한파 피해를 ‘사후대응’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할 수 있음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개인정보·민감정보 침해 우려: 역학조사/자료제출 요구(안 제13~15조)와 기후보건 정보·통계 통합(안 제19조)이 결합될 경우, 수집 범위·목적·보관기간·제3자 제공 통제장치가 약하면 ‘건강 빅데이터 감시’로 체감될 수 있음(특히 취약집단 표적화·낙인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폭염·한파·감염병·재난 후 건강문제)를 국가가 상시적으로 조사·감시·평가하고, 질병관리청 중심의 계획·위원회·센터 체계로 선제 대응하자는 ‘보건안보형’ 제정안입니다. 제대로 시행되...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1/40점
|
생활체감 7
경제성 6
형평성 9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기후위기를 환경 문제를 넘어선 '공중보건의 위기'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대응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입법입니다. 특히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구체화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한...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