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261]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안 박주민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지구온난화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기온, 기상재해 및 감염병의 확산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 기후위기는 보건안보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과제이나,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기후위기를 ‘환경’이 아니라 ‘보건안보’로 다루기 위한 국가 단위 상시체계를 법으로 고정(위원회·5년 계획·매년 시행계획)하여, 매년 반복되는 폭염·한파 피해를 ‘사후대응’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할 수 있음
개인정보·민감정보 침해 우려: 역학조사/자료제출 요구(안 제13~15조)와 기후보건 정보·통계 통합(안 제19조)이 결합될 경우, 수집 범위·목적·보관기간·제3자 제공 통제장치가 약하면 ‘건강 빅데이터 감시’로 체감될 수 있음(특히 취약집단 표적화·낙인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폭염·한파·감염병·재난 후 건강문제)를 국가가 상시적으로 조사·감시·평가하고, 질병관리청 중심의 계획·위원회·센터 체계로 선제 대응하자는 ‘보건안보형’ 제정안입니다. 제대로 시행되...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9
이 법안은 기후위기를 환경 문제를 넘어선 '공중보건의 위기'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대응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입법입니다. 특히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구체화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