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예술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는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체육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여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효율적인 체육인 복지 정책 수립ㆍ시행에 한계가 있음. 이에 체육인복지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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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외 10명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 체육인에게 ‘생활안정자금(대여)’을 제공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부상·조기은퇴·수입 공백 시 ‘급한 불’을 끌 제도적 통로를 만든다(예술인복지재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모델을 체육 분야로 확장).
금융정보 수집·보유·활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커진다. 특히 ‘가구원’까지 포함되면, 지원 신청 사실 자체가 가족에게도 부담(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정보 관리 체계가 미흡하면 유출 피해가 장기화될 수 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 체육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지원대상 확인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금융정보 활용을 가능하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체육인의 소득 공백을 메우는 안전...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예술인 복지법' 등 타 분야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직업적 불안정성이 높은 체육인들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높습니다. 사회보장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