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835]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의 소음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소음영향도를 조사하고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는 한편, 해당 지역 주민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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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최은석 (국민의힘) 외 10명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 피해보상금 산정 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실질 보상 수준을 유지함
물가연동제가 적용될 경우 국방예산이 물가상승률과 연동되어 자동 증가하는 구조적 재정 부담 발생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군 공항 및 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조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법령의 한계였던 물가변동 미반영 문제를 해결하여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 보상액 하락을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개정안은 군사시설 소음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 권익 보호와 절차적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입법입니다. 민주주의 가치 측면에서 국가 기관의 일방적인 조사 결과를 시민 참여를 통해 견제하고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