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하여 포획과 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또는 체중 등을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4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특정 어종의 암컷은 포획과 채취가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일본산 암컷 대게와 중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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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수산자원관리법상 포획 금지된 체장, 체중, 암컷 어종에 대한 규제 강화
수입 수산물에 대한 검역 및 단속 인력과 예산의 부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내에서 포획이 금지된 어린 물고기나 암컷 대게 등이 수입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시장 왜곡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법입니다. 기존의 느슨한 수입 규제를 국내 기준에 맞춰 강화함으로써, 불법 유통의 고리를 끊...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국내 수산 자원 보호와 불법 수산물 유통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합리적인 입법이며, 민주주의 가치나 표현의 자유와는 무관한 산업 규제 보완책으로 공익적 목적이 분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