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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57
제안일: 2026. 5. 6.
발의자: 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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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반대 등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7조제1항제3호 신설 및 제3항), 이 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의...

법안 웹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위원장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사업성 결여 시 지구 지정 해제 근거 마련
공급촉진지구 해제 시 민간 사업자의 손실 보전 및 지역 주민의 주거지 선택권 축소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성이 떨어진 지구의 해제를 통해 자원 낭비를 막고, 불법적인 임차인 모집을 처벌하여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해당 법안은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데 기여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치적 검열과는 거리가 먼 상거래 및 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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