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를 감면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은 청년층의 유출과 일자리 부족이 맞물리면서 지역의 인구 기반이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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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10명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며 해당 지역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근로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새로운 세제 혜택 신설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예: 광역시 중하위권, 수도권 외곽) 청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해 지역 간 형평성 논란 가능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살고 그곳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소득세를 덜 내게 해주는 대신, 다른 지역 청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주택에 대한 세금 특례를 2년 더 주는데, 이는 해당...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심각한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효과적인 정책이다. 주거비 부담 완화와 소득세 감면을 통해 청년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