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하 “RPS”라 함)는 대규모 발전사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ㆍ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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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REC(공급인증서) 가격 변동성으로 인한 전기요금·기업비용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보급목표를 설정·관리하는 ‘정부 중심 계약시장(사실상 장기계약·경매/입찰형 조달)’로 재생에너지 조달 방식을 바꾸려는 시도
‘기준금액 납부로 대체 이행’이 사실상 ‘돈 내고 의무를 회피’하는 통로가 되면, 실제 설비 확충·계통 투자·지역 분산 같은 본질적 전환이 지연될 수 있음(목표는 맞췄는데 현장 발전량·계통개선은 부족한 상황)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REC 가격 급등과 변동성으로 생긴 전기요금·산업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RPS 중심의 시장 조달을 ‘정부가 목표·물량·계약을 더 강하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내용입니다. 의무대상 확대...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9
기존 시장 주도의 RPS 제도가 가진 가격 변동성과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 입찰 제도로 전환하려는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이는 글로벌 에너지 정책 트렌드에 부합하며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