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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82
제안일: 2026. 9. 8.
발의자: 임문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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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8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문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통시장의 화재ㆍ풍수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점검과 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재난의 유형에 따른 시장과 상인의 피해에 대응하는 시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전통시장은 개방형 구조와 노...

법안 웹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임문영 외 10명
전통시장 상인의 냉난방비 지원 근거 마련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전통시장 상인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자연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 법이 화재 등 특정 재난에 치우쳤던 점을 보완하여 폭염·한파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근거...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전통시장 상인의 기후 취약성 해소와 재난 안전망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긍정적 입법입니다. 표현의 자유 제한이나 권력 남용 소지가 낮고 사회 통합에 부합하나, 세부 시행령 설계 시 재정 건전성과 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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