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법관, 검사 등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를 근절하기에 1년이라는 수임제한 기간은 충분치 않은 측면이 있고,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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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변호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 및 사적 영업 활동에 대한 과도한 침해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전관예우라는 한국 사법부의 고질적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퇴직 공직자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과 범위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사법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의안은 전관예우라는 해묵은 사회적 문제를 수임 제한 기간 연장이라는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사법 서비스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긍정적인 가치를 지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