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71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가 정책 사업이지만 주택지구 내 주민들에게는 불가피하게 삶의 터전과 생업 기반을 상실하는 피해가 발생함. 한편 현행법은 주택지구 내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민들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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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광재 외 11명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재정착'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생활안정 지원'의 구체적 범위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고 하위 법령에 위임될 경우, 실제 집행 시 예산 부족이나 행정적 지연으로 지원이 형식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정책 사업인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해 주거지와 생업 기반을 상실한 주민들을 위한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행법은 재정착 지원의 근거만 있고, 개발 이후의...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의안은 공공주택개발이라는 국가 공익 사업으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민주주의 기본 가치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권력을 남용할 위험이 없습니다. 오히려 개발 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