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2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개정(2024.1.16.)으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마약범죄나 성범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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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춘석 외 10명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종사 제한됨.
기존 종사자들에 대한 소급 적용으로 인한 계약 해지 또는 업무 중단으로 인한 생계 불안정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춘석 의원 등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중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종사제한 규정을 기존 등록 종사자에게도 소급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시행 전에 종사하던 자는 기존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생활물류서비스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법안이다. 기존 종사자에 대한 소급 적용으로 인한 논란을 재확인 절차를 통해 완화한 점이 긍정적이며,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도 균형 잡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