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82
제안일: 2026. 4. 23.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1
추천하기저장하기
제안이유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이를 구체화한 현행법은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음. 한편, 최근 헌법재판소는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에 관한 처벌규정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

법안 웹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헌법재판소의 '미신고 옥외집회 일률적 형사처벌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2026.2.26)에 따른 후속 입법
과태료 부과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한 경찰의 자의적 법 집행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핵심은 그간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전과자를 양산하던 형사처벌 체계를, 평화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닌 행정적 제재(...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하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국가 권력의 형사 처벌 남용을 방지하는 매우 바람직한 개정안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수호하며 시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측면에서 ...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