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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98
제안일: 2026. 6. 11.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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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직무수행조항은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삼을 경우 처벌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지고 불명확해질 우려가 제기돼 왔음. 실제...

법안 웹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집단급식소 조리사 및 영양사의 직무 범위를 명확화하여 죄형법정주의 위반 소지를 해소
시정명령의 기준이 모호할 경우 행정 재량권 남용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수용하여, 집단급식소 내 조리사와 영양사에 대한 포괄적 형사처벌 조항을 개정하려는 입법입니다. 기존의 불명확한 직무 규정을 구체화하고, 형벌 대신 행정적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도입...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형사처벌 규정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입법으로, 법적 안정성과 죄형법정주의를 준수하려는 노력이 돋보임. 일반 대중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변화를 주는 법안은 아니나, 사회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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