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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51
제안일: 2026. 4. 15.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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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 and main contents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구제를 위한 제도로서 행정소송보다 걸리는 시간이 짧고 인지대 등 비용도 들지 않는 장점이 있어 많이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행정심판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로 인해 국민의 환경권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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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외 18명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대한 제3자(주민 등)의 재결취소소송 제기권 보장
재결취소소송 허용에 따른 행정 절차의 불확실성 증가 및 소송 남발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행정심판에서 행정청의 처분을 뒤집는 '인용재결'이 나올 경우, 그로 인해 권리가 침해되는 제3자(인근 주민 등)의 구제 수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제도가 행정청의 불복 수단은 제한...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시도로 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함.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을 감시하고 이해관계자의 방어권을 강화하여 민주적 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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