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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17
제안일: 2026. 3. 17.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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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517]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통합ㆍ설치를 앞두고 있으나 현행법에 반영되지 않았음. 이에 현행법에 전남 또는 광주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을 전...

법안 웹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법률 문구상 ‘전남’ 또는 ‘광주’로 되어 있는 지역 표기를 ‘전남광주’로 정비해, (가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체제와 다른 법률 간 충돌·공백을 줄이려는 ‘기술적(정합성) 개정’ 성격이 강함
전제 사실 리스크: 현재 안내문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고 하나, 실제 제정·시행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정치적으로 변동 가능성이 큰 사안이라면, 선제적 용어 변경이 오히려 법체계 혼선(‘존재하지 않는 행정구역’ 표기)을 만들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역사문화권정비법에서 ‘전남’ 또는 ‘광주’로 적힌 지역 표기를 ‘전남광주’로 바꿔, (통합특별시 전제를 두고) 법체계 정합성을 맞추려는 성격이 강합니다. 직접적인 지원 확대·규제 변경보다는 향후 정비사업...
18/40점|생활체감 2경제성 5형평성 5지속성 6
본 의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역사문화권 정비법 내 지역 명칭을 일원화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단순 행정 및 용어 정비 법안입니다. 거시적인 행정 개편을 뒷받침하는 조치이나 법안 자체만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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