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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17
제안일: 2026. 3. 17.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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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517]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통합ㆍ설치를 앞두고 있으나 현행법에 반영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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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법률 문구상 ‘전남’ 또는 ‘광주’로 되어 있는 지역 표기를 ‘전남광주’로 정비해, (가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체제와 다른 법률 간 충돌·공백을 줄이려는 ‘기술적(정합성) 개정’ 성격이 강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전제 사실 리스크: 현재 안내문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고 하나, 실제 제정·시행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정치적으로 변동 가능성이 큰 사안이라면, 선제적 용어 변경이 오히려 법체계 혼선(‘존재하지 않는 행정구역’ 표기)을 만들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역사문화권정비법에서 ‘전남’ 또는 ‘광주’로 적힌 지역 표기를 ‘전남광주’로 바꿔, (통합특별시 전제를 두고) 법체계 정합성을 맞추려는 성격이 강합니다. 직접적인 지원 확대·규제 변경보다는 향후 정비사업...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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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2
경제성 5
형평성 5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의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역사문화권 정비법 내 지역 명칭을 일원화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단순 행정 및 용어 정비 법안입니다. 거시적인 행정 개편을 뒷받침하는 조치이나 법안 자체만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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