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8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 중인 아동이 거주하는 시설인 아동양육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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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아동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을 확대(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지역아동센터·어린이 놀이시설)해, 기존에 제도 보호가 약했던 ‘생활권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개정안임
‘지정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라 지자체 재정·의지에 따라 지역별 격차가 커질 수 있음(결국 위험이 큰 곳일수록 예산이 없어 미지정되는 역설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 범위를 아동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놀이시설까지 넓혀 범죄로부터 아동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체감효과는 ‘집-시설-놀이공간’ 생활 동선의 안...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현행 아동복지법의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특히 부모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아동들이 거주하는 시설이나 방과 후 돌봄 시설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치안 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