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 제고 및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 지정면세점(「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으로 간주)을 운영 중임. 그러나 지정면세점은 개점 이후 현재까지 해외출국 면세점 및 입국장 면세점과 달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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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제주 지정면세점의 판매 가능 품목(현 17개 한정) 확대 및 연간 구매횟수 제한(현 6회) 해소로, 내국인 관광객의 선택권·체감 편의가 커질 가능성
면세 혜택 확대는 사실상 ‘세금 깎아주는 소비 보조’ 성격이라, 이용자(제주 방문객·특히 구매력 있는 층)에 혜택이 집중되고 비방문 시민은 체감이 낮아 조세형평성 논란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제주 지정면세점의 판매 품목 제한과 연간 구매횟수 제한을 완화/해소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주 관광 소비를 촉진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혜택이 특정 소비자·유통사에 집중될 수 있고, 재판매·과소비 유...
22/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4지속성 5
이 개정안은 제주 관광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내국인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하는 시의적절한 규제 완화 조치입니다. 예산 투입 대비 경제적 기대 효과가 크고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철폐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