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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93
제안일: 2026. 2. 26.
발의자: 박민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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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09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서 입...

법안 웹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장부·증거서류 보관의무 과실 위반 등)에 대한 형사처벌(벌금)을 행정질서벌(과태료)로 전환해 ‘전과’ 위험을 줄임
‘벌금 300만원 이하’가 ‘과태료 1천만원 이하’로 바뀌는 구간이 있어, 전과는 피하되 현금 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 있음(특히 영세 수입업·개인사업자는 체감 충격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관세법상 일부 행정의무 위반(장부 보관 과실 위반, 감면물품의 용도·양도·재수출 의무 위반 등)에 대해 기존 ‘벌금형’ 중심의 형사처벌을 ‘과태료’ 중심의 행정제재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전과 위험을 줄여...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과도한 형벌 규정을 행정질서벌(과태료)로 전환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려는 합리적인 규제 개혁안입니다. 단순 절차 위반이나 과실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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