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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41
제안일: 2026. 2. 11.
발의자: 이재강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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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74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대하여는 대법원 규칙인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외국인의 원지음(原地音)을 한글로 표기하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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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긍정적 요소
국적 취득 외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성명 표기 원칙은 ‘원지음(현지 발음)의 한글 표기’로 하되,本人이 요청하면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한국식 발음’ 표기도 허용하는 근거를 법률에 신설함(제9조제3항).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한국식 발음 표기의 기준과 절차가 ‘대법원 규칙’로 위임되면, 실제 현장에서는 허용 범위가 협소해지거나(형식적 요건 과다) 지역·담당자별 적용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음(예: ‘오랜 기간 사용’의 입증 요구가 과도해지는 문제).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귀화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성명을 원지음 한글표기 원칙으로 하되, 본인 요청 시 한국식 발음으로도 표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특히 사할린동포·고...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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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9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역사적 아픔을 가진 사할린 동포와 고려인 등이 대한민국 국적 취득 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한국식 발음의 성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성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인권 친화적 법안입니다. 예산 부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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