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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41
제안일: 2026. 2. 11.
발의자: 이재강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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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74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대하여는 대법원 규칙인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외국인의 원지음(原地音)을 한글로 표기하되, 문화...

법안 웹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국적 취득 외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성명 표기 원칙은 ‘원지음(현지 발음)의 한글 표기’로 하되,本人이 요청하면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한국식 발음’ 표기도 허용하는 근거를 법률에 신설함(제9조제3항).
한국식 발음 표기의 기준과 절차가 ‘대법원 규칙’로 위임되면, 실제 현장에서는 허용 범위가 협소해지거나(형식적 요건 과다) 지역·담당자별 적용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음(예: ‘오랜 기간 사용’의 입증 요구가 과도해지는 문제).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귀화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성명을 원지음 한글표기 원칙으로 하되, 본인 요청 시 한국식 발음으로도 표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특히 사할린동포·고...
32/40점|생활체감 6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역사적 아픔을 가진 사할린 동포와 고려인 등이 대한민국 국적 취득 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한국식 발음의 성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성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인권 친화적 법안입니다. 예산 부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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