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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07
제안일: 2026. 1. 21.
발의자: 고민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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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20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이자를 면제할 수 있는 사유와 대상으로 군복무 기간,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자립지원청년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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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밖 ‘지역 대학생’을 취업후상환(ICL)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에 추가해, 재학~취업 전(의무상환 개시 전) 이자 누적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제16조의2 제2항 제6호 신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가장 큰 쟁점은 ‘대상 선정의 형평성’입니다. 같은 소득·같은 대출인데 ‘수도권이 아닌 지역 대학생’만 추가 혜택을 받으면, 수도권 대학생·수도권 거주 저소득 청년·대학 미진학 청년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수도권 밖 지역 대학생을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에 추가해, 청년의 사회진출 초기 부채 부담을 줄이고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유도하려는 내용입니다. 체감효과는 ‘취업 전 1~2년’ 구간에서 매...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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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5
형평성 7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생에게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긍정적인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역 간 교육 기회 및 경제적 부담의 격차를 줄이려는 시도는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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