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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20355
제안일: 2026. 7. 31.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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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355]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자율주행기술의 발전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2030년대에는 도로에서 운행되는 차량의 상당수가 운전자 개입 없이 주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현행 「도로교통법」은 인간 운전자를 전제로 규율 체계가 마...

법안 웹툰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외 9명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따른 제도적 공백 해소를 위해 「도로교통법」 외 별도의 특별법 제정
경찰청장의 허가 취소 권한이 광범위하여 행정 재량에 따른 규제 강화 또는 완화가 불리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2030년대 본격화될 자율주행 시대 대비, 기존 인간 운전자 중심의 교통법 체계를 자율주행 시스템에 맞게 재편한 특별법입니다. 핵심은 '단계별 의무 규정', '경찰청장 중심의 허가·관리 체계', '책임보험...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기반 법률로 평가된다. 경찰청의 허가권한 확대와 기본계획 수립 조항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며, 사고 보상 체계와 데이터 활용을 통해 미래 모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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