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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95
제안일: 2026. 6. 22.
발의자: 유의동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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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이 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

법안 웹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유의동 외 13명
평택지원특별법의 2030년 일몰에 대비하여 상시 지원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국가 재정 부담에 대한 명확한 한계 부재로 인한 지자체 의존도 심화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 만료에 대응하여, 주한미군 주둔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특정 법률의 일몰에 맞춰 새로운 지원 근거를...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주한미군 기지 관련 법률 체계를 정비하여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기술적·행정적 입법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하는 요소가 전혀 없으며, 특정 지역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다하고 미래의 법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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