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 조문은 일반 국민이 읽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어 법규범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표기되어야 하나, 현행법 조문에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 등이 그대로 표기되어 있어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일례로 현행법 제136조제2항은 “공무...
의원
대표발의: 김희정 (국민의힘) 외 12명
형법 제136조제2항의 일본식 한자어 '조지(阻止)'를 우리말 '저지(沮止)'로 순화
단순 용어 변경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등에서 사용되는 '조지'라는 용어가 일본식 한자어 표현이자 잘못된 표현임을 지적하고, 이를 일상에서 쓰이는 '저지'로 바꾸어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려는 입법 기술적 성격의 개정입...
27/40점|생활체감 5경제성 9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국가 권력을 비대화하는 등의 독소 조항이 전혀 없는 순수한 법률 용어 순화안으로, 매우 모범적인 입법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