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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02
제안일: 2026. 3. 4.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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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및 지원,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스마트농업은 청년층의 농업과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기능할...

법안 웹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12명
인구감소지역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우선 지정하여 지역소멸 대응 전략 강화
초기 투자비용 과다로 인한 영세 농가 및 청년농업인의 부채 위험 증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국가적 난제를 스마트농업이라는 기술적 해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우선적인 지원을 집중하고 청년 농업인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기술...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본 개정안은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결합한 시의적절한 정책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유입을 유도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은 지속 가능한 농촌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방향성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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