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66
제안일: 2026. 3. 13.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86
추천하기저장하기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6항은 이른바 ‘부수적 규범통제’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만을 규정하고 있고, 법률이 아닌 법령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음. 법률에 대한 부수적 규범통제가 허용되는 이상,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

법안 웹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부수적 규범통제 대상을 현행 '법률'에서 '법령등(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행정규칙 등)'으로 확대
행정부의 하위 법령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되면서 행정의 효율성이나 정책 추진 속도에 제약이 생길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헌법재판의 대상을 법률에서 하위 행정입법(법령등)까지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그에 따른 위헌 결정의 효력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법률보다 하위 단계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 사례를 보다 정교하...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본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는 규범의 범위를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명시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기본권 구제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법치주의와 사법권의 통제 기능을 보강하는 ...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