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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85
제안일: 2026. 7. 21.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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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08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1인 현행법 제151조 및 제155조는 범죄은닉의 죄 및 증거인멸 등의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해당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사건’ 피의자의 아버지가 범인의 자취방에서 가슴ㆍ목 부위가 집중적...

법안 웹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현행 형법 제151조(범죄은닉) 및 제155조(증거인멸)는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음.
법관의 재량이 확대되면 유사 사례라도 판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불확실성 발생.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가족이 범인의 증거를 숨기거나 없앨 때 무조건 처벌을 면제해 주던 현행 특례를 완화하여, 법원이 상황(예: 증거의 중요성, 인멸자의 신원,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
27/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7
본 법안은 현행 형법 제151조 및 제155조의 친족 특례 조항을 개선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 가족의 증거 인멸 등에 대한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사 사법 시스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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