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8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1인 현행법 제151조 및 제155조는 범죄은닉의 죄 및 증거인멸 등의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해당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사건’ 피의자의 아버지가 범인의 자취방에서 가슴ㆍ목 부위가 집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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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현행 형법 제151조(범죄은닉) 및 제155조(증거인멸)는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음.
법관의 재량이 확대되면 유사 사례라도 판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불확실성 발생.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가족이 범인의 증거를 숨기거나 없앨 때 무조건 처벌을 면제해 주던 현행 특례를 완화하여, 법원이 상황(예: 증거의 중요성, 인멸자의 신원,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
27/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7
본 법안은 현행 형법 제151조 및 제155조의 친족 특례 조항을 개선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 가족의 증거 인멸 등에 대한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사 사법 시스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