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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46
제안일: 2026. 6. 18.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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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인사권·지휘권을 가진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피해근로자 보호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법안 웹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행위자인 경우 외부 전문기관 조사 의무화
외부 전문기관 조사 비용을 소규모 사업장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인사권을 쥔 사용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외부 조사 의무화와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 도입을 통해 사법 절차 의존을 줄이...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근로자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보완책으로, 권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처우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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