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54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역생활권 지정 제도를 도입하여 생활ㆍ산업ㆍ교통ㆍ복지 등 광역행정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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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내 광역생활권 지정 시 행정·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법적 근거 신설
특례의 구체적 범위와 재정 지원 규모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행정 재량권 남용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광역생활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시·군·구에 대해 지방자치법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민 생활 측면에서는 교통, 복지, ...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광역생활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구체적 시행 방안의 미비와 잠재적 재정 부담이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