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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69
제안일: 2026. 5. 27.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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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을 위하여 사업금액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해당 제도는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법안 웹툰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 원칙 완화
대기업 참여 확대로 인한 중소·중견 기업의 공공 시장 점유율 하락 및 생태계 고사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의 예외 범위를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규정하려는 시도입니다. 최근 발생한 공공 행정망 장애 사태와 같이 고도의 기술력과 대규모 인프라 관리가 필...
27/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7
이 법안은 공공 행정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현행 규제를 일부 완화하려는 취지로, 국가 디지털 인프라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대기업의 시장 진입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성 기회 축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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