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해 주는 출산크레딧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출산크레딧은 단지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 자체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성실히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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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은 자에 대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을 원천 배제
연좌제 논란 소지: 부모의 죄로 인해 자녀 양육 지원이라는 제도의 본질적 목적이 훼손될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아동학대라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가입자에게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출산크레딧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사회적 정서와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출산크레딧을 '부모의 노고에 대...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공적 지원을 차단함으로써 제도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합리적인 입법 시도로 평가됩니다. 다만, 직접적인 생활 밀착형 체감도는 낮으며 제도 운용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수준의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