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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66
제안일: 2026. 1. 15.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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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06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중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의 범위에서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고,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법안 웹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외 9명
단기보호시설 입소(보호)기간을 현행 최대 12개월(6개월+3개월+3개월)에서 최대 18개월(1년 6개월)로 연장해, 피해자가 ‘당장 나와야 하는’ 시간 압박을 줄이고 자립 준비 시간을 확보
기간만 늘고 예산·인력·시설 확충이 따라오지 않으면 ‘대기자 증가→긴급피난 실패’가 발생할 수 있음(입소 회전율 하락으로 신규 피해자가 문 앞에서 돌아갈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가정폭력피해자 단기보호시설의 최대 보호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려, 피해자가 주거·소득·치료·양육을 정리하며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시간을 확보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시설 회전율 하락에 따른 대기자 증...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기존 제도의 불합리한 점(타 시설 대비 짧은 보호 기간)을 개선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실질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필수적인 개정안임. 감시나 통제가 아닌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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