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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03
제안일: 2026. 1. 21.
발의자: 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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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20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생성물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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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백종헌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AI로 생성된 ‘가상 전문가/추천’ 등 광고 표현을 화장품 ‘부당광고’ 규제 범위에 명확히 포함(안 제13조제1항)하여, 소비자가 ‘전문가 인증’처럼 오인하는 구조를 차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문구가 ‘AI 생성 결과물’의 범위를 넓게 잡으면, 단순 보정/합성 이미지나 번역·자막 등까지 과잉규제로 해석될 소지(광고 제작·검수 비용 증가, 표현 위축)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화장품 광고에서 AI로 만든 ‘가상 전문가’ 등을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를 부당광고 규제에 명확히 포함해 소비자 기만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전문가 추천’처럼 보이는 광고를 덜 믿게 만...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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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9
형평성 8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검열 법안과는 성격이 다른, 상업적 사기 및 소비자 기만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법'의 성격을 띱니다. AI 기술을 악용해 존재하지 않는 전문가의 권위를 빌려 효능을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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