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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58
제안일: 2026. 1. 19.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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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15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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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자유무역지역(FTZ) 내에서 ‘단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형사처벌(벌금)에서 행정질서벌(과태료)로 전환해, 기업의 전과(범죄기록) 위험·수사 부담을 줄이는 규제 합리화 성격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벌금→과태료 전환은 ‘범죄’가 아닌 ‘행정위반’으로 취급되므로 억지력(위하력)이 약해질 수 있고, 일부 기업이 신고·승인 절차를 ‘비용으로 계산’해 준수 동기가 떨어질 우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자유무역지역에서 발생하는 일부 신고·승인 누락 등 행정상 의무 위반을 형사처벌(벌금)에서 과태료로 바꿔, 기업의 전과 위험과 수사 부담을 줄이려는 규제 합리화 법안입니다. 다만 제재 강도가 낮아지는 만큼...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3/40점
|
생활체감 2
경제성 8
형평성 6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자유무역지역 내 기업 활동에 대한 과도한 형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규제 개선안입니다. 일반 국민이 직접 체감하기는 어렵지만, 단순 행정 과실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 질서벌(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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