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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32
제안일: 2026. 7. 30.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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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33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노인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속화된 고령화로 노인복지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지만 열악한 복지인프라와 지방재정의 한계로 충분한 노인복지서비...

법안 웹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곽규택 (국민의힘) 외 13명
인구감소지역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노인복지법 제47조를 개정하는 내용
인구감소지역'의 정의 및 선정 기준이 모호할 경우, 유사 지역 간不公平(불공정) 논란 발생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한국 사회의 최대 과제인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률입니다. 기존에는 지자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노인복지 시설(양로원, 요양원, 경로당 등)의 설치가 달라졌다면...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인구 고령화와 지역 소멸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는 한국의 현실에 맞춰, 취약한 지역별 노인복지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긍정적인 법안입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시설 설치 및 운영비를 우선 보조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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