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3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노인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속화된 고령화로 노인복지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지만 열악한 복지인프라와 지방재정의 한계로 충분한 노인복지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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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곽규택 (국민의힘) 외 13명
인구감소지역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노인복지법 제47조를 개정하는 내용
인구감소지역'의 정의 및 선정 기준이 모호할 경우, 유사 지역 간不公平(불공정) 논란 발생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한국 사회의 최대 과제인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률입니다. 기존에는 지자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노인복지 시설(양로원, 요양원, 경로당 등)의 설치가 달라졌다면...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인구 고령화와 지역 소멸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는 한국의 현실에 맞춰, 취약한 지역별 노인복지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긍정적인 법안입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시설 설치 및 운영비를 우선 보조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