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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57
제안일: 2026. 3. 5.
발의자: 강승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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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25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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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강승규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인구감소지역 응급의료기관에 ‘응급실 전담 의사 2명 이상 상시 배치’라는 최소 인력기준을 법으로 못 박아, 야간·주말 ‘의사 부재’로 인한 응급실 공백을 줄이려는 점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전담 의사 2명 상시’가 현실 인력시장(응급의학과 기피, 지방 근무 회피)과 괴리될 경우, 기준을 못 맞춘 병원이 응급의료기관 지위를 잃거나 응급실 축소·폐쇄로 이어져 오히려 접근성이 악화될 위험(법이 ‘최소 안전망’이 아니라 ‘퇴출선’이 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응급의료기관에 응급실 전담의사 2명 이상 상시 배치를 의무화하고, 국가·지자체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응급의료 공백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명확하지만, 실제 인력 수급과...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9/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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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5
형평성 9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지역 소멸'과 '필수 의료 붕괴'라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위중한 두 가지 위기를 동시에 다루고 있습니다. 공익적 목적과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안입니다. 다만, 단순히 법으로 인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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