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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45
제안일: 2026. 6. 9.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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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할 때 제안자로부터 그 취지의 설명을 듣도록 하는 제안설명 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안설명서를 제출받아 회의록에 부록으로 첨부하고 있음. 그런데 의안문서에 이미 제안이유가 포함되어 있어 제안설명이 불필요한 경우가 있고, 특히 서면으로 제안설명서를...

법안 웹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시 제안설명 절차의 선택적 생략 허용
제안설명 생략으로 인한 안건의 취지 및 배경에 대한 충분한 대외적 소명 부족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제안설명 절차를 간소화하여 입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이미 의안 문서에 제안 이유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다시 ...
20/40점|생활체감 2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를 줄이기 위한 절차적 개선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할 위험이 없는 단순 행정 개선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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