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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31
제안일: 2026. 7. 14.
발의자: 유상범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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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9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2인 현행 「형법」 제151조제2항과 제155조제4항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증거를 인멸ㆍ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

법안 웹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유상범 (국민의힘) 외 11명
현행 형법 제151조(범인 은닉), 제155조(증거 인멸)는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인을 돕거나 증거를 없앤 경우 처벌하지 않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직무상 지위나 정보를 '이용'했는지의 판단이 모호하여 소송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음. (예: 평범한 경찰관이 가족의 사건을 알았을 때, 그것이 직무 정보인지 개인 정보인지)
상세 분석 완료
이 법안은 '수사 공무원의 친족 특례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기존에는 경찰관이나 검사가 가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없애도 용서(면제)되었지만, 이 법안은 그들이 자신의 직무(경찰관이라는 신분, 사건 자...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수사기관의 권력 남용과 비리를 방지하고 사법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므로 긍정적 영향이 크다. 특히 경찰과 검찰의 친족 특례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국민 신뢰 회복에 효과적이다. 다만, '직무상 지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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